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대환 가능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토 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궁금하실 조건, 금리, 대환 가능 여부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눈에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의 장점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자격 소득 수준 완화(두배 수준)
2. 주택가액한도 상향
3. 대출한도 상향(구입자금 대출만 적용)
4. 특례금리 적용(5년)
5. 추가 출산시 금리 인하 및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추진배경
가장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 추진배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서는 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로 인식하며 주택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주택마련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판단하여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으로 이러한 정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중,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로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거주 걱정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23.12.27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9일(24.01.29)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는 매매를 하느냐 전세를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가능한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크게 신생아 특례주택구입자금대출과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비교하여 소득한도, 대출한도 및 금리가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공통 자격 요건 및 특례 금리 년수 한눈에 보기
▲ 신생아 특례대출 공통 자격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특례 금리 년수 :
● 주택구입자금: 5년 적용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금리 하한선은 1.2%)
● 특례금리 종료 후 :
①소득 8.5천만 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0.55%p
②소득 8.5천만 원 초과: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최저치
● 우대금리 조건 :
①기존자녀 1명당 0.1%p(2년 초과 아이)
②추가출산 1명당 0.2%p
③ - 1 청약 통장 5년 이상(0.3% p), 10년 이상(0.4% p),15년 이상(0.5% p)
③ - 2 신규분양(0.1%p)
③ - 3 전자매매계약(0.1%p)
(①,②,③ 은 중복가능/ 특례금리 적용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 유지)
● 전세자금대출: 4년 적용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 금리 하한선은 1.0%)
● 특례금리 종료 후:
①소득 7.5천만 원 이하: 기존특례금리 + 0.4%p
②소득 7.5천만 원 이상: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최저치
● 우대금리 조건:
①기존 자녀 1명당 0.1%p (2년 초과 아이) ②추가 출산 1명당 0.2%p ③전자매매계약 0.1%p
(특례금리 적용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 유지)
위에서 가장 포인트는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 에도 우대금리는 적용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겠지만, 특례금리기간이 끝난 이후에 적용될 좀 더 높은 금리에도 우대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을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변경된 세부 조건, 한도 및 금리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세부조건 및 금리와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표로 간단히 정리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들을 보시면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소득기준이 2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액 또한 상승하여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산규모 조건은 하향하여 기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대출한도는 전세자금대출은 동결이지만, 주택구입자금은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또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0.25~0.3%, 전세자금대출은 0.1% 낮아졌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적어 보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 신혼을 시작하는 부부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분 | 주택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애최초) | 신생아 특례 | 기존(신혼) | 신생아 특례 | |||
소득 | 7천만원이하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4.69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85 ㎡이하/ 읍,면100 ㎡ 이하) |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85 ㎡이하/ 읍,면100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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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LTV 일반70% 생애최초 80% DTI 60%) |
3억원 | 3억원(유지) (보증금 8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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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
8.5천이하 | 1.85~ 3.0% |
1.6~2.7% | 7.5천이하 | 1.2~2.4% | 1.1~2.3% |
8.5천~ 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 1.3억 | 이용불가 | 2.3~3.0% |
신생아 특례대출 평수 및 실거주
신생아 특례대출 평수는 국민평수인 85m^2(85제곱미터) 이하(※읍,면은 100제곱 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으나, 디딤돌 대출과 똑같다면 1년이상의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여부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여부가 가장 궁금하셨죠? 답변은 YES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 개시일(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여부 | ||
구분 | 주택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가능여부 | 가능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가능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
대출 신청 방법
특례대출은 주택기금대출을 취급하는 5개 은행(국민,농협,우리,하나,신한)과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 Q&A 실제 사례
Q: 23년 1월에 첫째를 출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요, 24년 12월에 둘쨰를 출산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 산모께서는 우대금리 0.2%p 와 특례금리 기간 5년 연장으로 총 10년 특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22년 1월에 첫째를 출산했고, 23년 12월에 둘째 출산 후 내년 2월(24년 2월)에 대출신청 하려고 합니다.
A: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첫쨰 자녀는 2년 이상 자녀로 기존 자녀에 해당하여 0.1% 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특례금리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Q: 23년 1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24년 11월에 둘째 출산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려 합니다.
A: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녀가 두 명이므로 0.2%p 의 우대금리와 특례금리 기간 5년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즘 떠오르는 주거복지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저출산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처럼 더 많은 좋은 정책이 나와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트리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